Form 5471 · 해외 법인 보고
한국에 주식회사를 세웠거나 한국 법인의 지분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Form 5471로 법인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왜 보고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공식 명칭
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제출 방법
Form 1040에 첨부해 함께 제출
신고 기한
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 (연장 포함)
작성 단위
법인마다 1부씩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쌓아두고 미국 과세를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법인의 재무 상태와 주주 구성, 거래 내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합니다.
특히 미국 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아도 GILTI나 Subpart F 규정에 따라 법인 이익 일부가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Form 5471은 이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신고 대상은 다섯 가지 유형(카테고리)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작성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외국 법인의 미국 주주
미국 주주가 지배하는 법인 등 특정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미국인
임원·이사
그 해에 미국인이 지분을 10% 이상 취득한 외국 법인의 미국인 임원 또는 이사
지분 취득·처분
그 해에 지분을 취득해 10% 이상이 되었거나, 처분해 10% 미만이 된 미국인
지배 주주
외국 법인의 의결권 또는 가치를 50% 넘게 지배하는 미국인
CFC의 미국 주주
미국 주주들이 50% 넘게 소유한 외국 법인(CFC)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미국인
실제 해당 여부는 의결권과 가치 기준, 가족 등을 통한 간접 소유까지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1인 주식회사를 세운 경우
지분 100%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라면 법인은 CFC가 되고, 대표는 지배 주주이자 CFC 주주로서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공동 설립한 경우
배우자가 미국인이 아니어도 배우자 지분이 내 지분으로 합산되어 계산될 수 있어, 생각보다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로 지분이 10% 이상이 된 해에는 지분 취득 유형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000
낼 세금이 없어도 서식 1건당 연간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최대 $50,000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으면 30일마다 $10,000씩 추가될 수 있는 벌금
지분 구조와 법인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유형과 함께 검토해야 할 세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jack@leecpas.com전화 추후 공지, 대구사무소 개설예정
전화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한국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