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지원
미국 현지법인 설립부터 운영 단계의 회계·세무, 한국 본사와의 거래 보고까지. 미국에서 25년간 활동해 온 대구 출신 회계사가 대구·경북 기업의 미국 진출을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주요 진출 형태
현지법인(C-Corporation), LLC, 지사
연방 법인세율
21% (C-Corporation)
외국인 소유 법인 보고
Form 5472 (25% 이상 외국인 소유)
주(State) 세금
설립·영업하는 주마다 별도 신고
어떤 형태로 진출하느냐에 따라 세금, 신고,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사업 계획에 맞는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법인 (C-Corporation)
가장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한국 본사와 법적으로 분리되고, 미국 소득에 연방 법인세 21%와 주 세금이 부과됩니다. 본사로 배당할 때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LC
설립과 운영이 유연한 형태입니다. 한국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면 미국 세법상 본사의 지점처럼 취급되는 것이 기본이라, 법인 과세 선택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사 (Branch)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직접 사업하는 형태입니다. 설립은 간단하지만 본사가 미국에 직접 법인세를 신고(Form 1120-F)하고, 법적 책임이 본사에 바로 연결됩니다.
진출 형태 결정
판매·생산 등 사업 내용과 일정에 맞춰 법인 형태와 설립할 주를 정합니다.
법인 설립
주 정부 등록, 정관·운영 규정 작성,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을 지정합니다.
EIN과 은행 계좌
연방 납세자번호(EIN)를 발급받고 미국 은행 계좌를 엽니다.
회계 체계 구축
장부, 급여(Payroll), 판매세 등록 등 운영에 필요한 체계를 갖춥니다.
연간 신고와 보고
법인세(Form 1120), Form 5472, 주 세금 신고와 필요 시 회계감사를 진행합니다.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의 물품 거래, 용역, 자금 대여는 미국에 보고해야 하고, 거래 가격은 시장 가격 기준으로 정해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이전가격).
Form 5472를 빠뜨리면
신고하지 않으면 서식 1건당 $25,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진출 일정을 알려주시면 적합한 진출 형태와 설립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메일 jack@leecpas.com전화 추후 공지, 대구사무소 개설예정
전화 상담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한국 시간)